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 개최되는 공청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과 11일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사전에 회의 안건이나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약대 교수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