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앞으로 이 같은 환자의 경우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중증환자의 치료비 경감으로 약 1.5만명의 중증 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돼 연간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 부담금은 기존의 경우 입원시 20%, 외래시 30~60%로 적용됐으나 이번 경감조치로 인해 입원∙외래 구분 없이 5%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암환자, 뇌질환∙심장질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을 중증화상 환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중증 화상의 범위는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인 경우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인 경우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수부∙족부∙성기 및 회음부 2도 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인 경우 △흡입화상, 내부 장기화상인 경우(깊이 및 체표면적 불문) 등이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의 5/100를 적용 받는다.
등록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다. 2010년 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라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 방법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에서도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등록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홍보 등을 위해 4개월의 유예기간(2010년 7월1일~10월31일)을 두었으며,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서 이 제도를 통해 물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