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 진료의사가 될 수 있다. 진료지원과목 시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9일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 진료 담당의사 지정요건을 강화시키고 선택 진료신청서 작성방식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6월 3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 진료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제한 없이 선택 진료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강화시켰다.
일반적으로 전문의 취득 후 조교수로 임용되기까지에는 임상 의사와 조교수, 전임강사를 거쳐야 하며, 통상 5∼8년이 소요된다.
지난 5월 현재 대학병원급 14개소의 선택 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 비율은 2193명 가운데 290명으로 평균 13.2% 정도다.
복지부는 또 소비자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 시 의사선택 포괄위임조항이 삭제된다고 언급했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 과목 및 진료의사 선택을 주치의(주 진료과 의사)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돼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의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 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선택 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해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기간 부족으로 선택 진료비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의료기관의 서류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은 1장으로 통합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 진료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교수, 시민단체, 병원협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5차례 논의를 거쳐 우선 필요한 내용부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변경된 신청서 작성시 서명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의사 선택권 확대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경에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변경 등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