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박카스 등 약국에서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1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슈퍼 등에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을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시점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겠다고 복지부측에 알려왔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21일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해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공포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