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병·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등 한의사들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GE헬스케어코리아 측이 2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경만호 의협회장과 GE헬스케어 김원섭 대표이사는 이날 한의사 초음파기기 구매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앞으로 한의사가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최종 협의가 이뤄졌다.
이같은 협의는 GE헬스케어가 지난해 1월 ''한의사를 상대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의협측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버젓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수습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지난해 1월 의협은 GE헬스케어 대리점의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사실을 인지, 공문을 보내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업체도 한방의료 기관이나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그러나 GE헬스케어는 무면허의료행위 및 불법의료기기 사용조장 등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리기에만 급급해 기기를 판매해옴으로써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및 GE헬스케어의 초음파기기 판매 행위는 초음파기기를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불법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GE헬스케어가 의협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만남은 의료계의 껄끄러운 입장을 반영한 듯 짧은 시간 안에 만남이 정리됐으며,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GE헬스케어의 공식적인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