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은 75.1%로 지난해 대비 평균 1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율이 전년도에 비해 12.0%p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와 강원도 및 서울 소재 의약품도매상 2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총 220개 업체의 3188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도매상과 의료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바코드리더기로 직접 인식,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의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2010년도에 바코드 표시율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75.1%의 표시율을 나타내 전년에 비해 12.0%p 늘어났다.
또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53개소로 조사업체 기준으로 볼 때 오류율이 24.1%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8.8%p 감소했다.
조사품목기준으로는 110품목에서 오류가 확인돼 3.5%의 오류율을 기록, 바코드 표시 오류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오류유형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6품목(0.8%)이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는 표시했지만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거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2차원 바코드 표시 의약품 중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 등도 다수 확인됐다.
이 중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적용시기 등을 확인해 총 27개 업체 31품목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센터측이 전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부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내년부터 지정의약품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 코드)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