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불법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적발된 동아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첫 약값 인하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오는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을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 심의한 것으로 지난번 때와 달라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이다.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 115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과 이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 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제약사별로는 한미약품이 61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종근당과 영풍제약이 각각 16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동아제약은 11개 품목을 차지했고, 구주제약이 10개 품목, 한국휴텍스제약 9개 품목, 일동제약 8개 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 중 영풍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정, 동아제약의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나졸캠슐', 종근당의 고협압치료제 '딜라트렌정'은 약가 인하폭이 20%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 8월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지난 2월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8위에 오를 정도로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리베이트를 근절해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시행일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 다시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할 경우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약가 인하는 8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고시되며, 고시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