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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소지 읍∙면∙동서 대상자여부 확인 후 신청
기사입력 2010-06-30 오후 2:35:00 | 최종수정 2010-06-30 14:35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의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지난 4월12일 국회에서 법이 제정됐다.


이후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지난 28일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 중증장애인 전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준비를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73%가 장애인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5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연금제도 인지도 질문에 대해서는 72.4%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51.5%가 보건복지부 안내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복지부가 인지능력 및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자 전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한 홍보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한국갤럽을 통해 중증장애인 808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p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할 경우 8월부터 연금을 받되 7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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