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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올해 10월1일 실시
기사입력 2010-06-30 오후 3:33:00 | 최종수정 2010-06-30 15:33
 

지난 2008년 7월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 올 10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되나 올해에 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인센티브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돼 있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해 동일 평가군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해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해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복지부 고시)'이 6월 30일 행정 예고되며, 7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법령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 시행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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