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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1-07-28 오후 2:06:00 | 최종수정 2011-07-28 14:06
 

액상소화제, 자양강장 드링크류에 이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 선정기준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 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그 대상으로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정상비약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과 감기약 화이투벤·판콜·하벤, 소화제 베아제·훼스탈, 파스류로는 제일쿨파스·신신파스 에이 등의 제품이 있다.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판매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공급규모 파악 등을 위해 제조업자, 도매업자는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월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판매자가 위해의약품 회수 불이행,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이외에도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현행 재평가 기간이 장기화돼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식약청에 허가․신고가 돼 있으나,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도 48개 품목 중 18개 품목만 생산되고, 나머지 30개 품목은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향후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측은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개정안인 만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국회 설득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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