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20일까지 전국 2만 약국에서 약사법 개악 반대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탈법행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표명을 통해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탈법적 행정절차와 국가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재벌의 시장 확장에 협조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2시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내달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전국의 약국에는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3분류 체계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진 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해 29일로 예정돼 있던 복지부 앞 투쟁선포식을 내달 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