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해외제조원의 제조 및 품질관리 공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유통되는 수입의약품을 제조한 해외제조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식약청 GMP 조사관이 직접 현지공장을 방문해 제조소의 시설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품질관리 실태와 제조공정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국내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중단을 검토하는 등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일부 선진국가의 처리결과에 의존하던 종전의 수동적 의사결정에서 탈피,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공장등록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FDA는 자국내 수입되는 의약품 해외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GMP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자국의 제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개 중국 제약회사 원료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유통중인 수입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을 만든 공장(일본) △미 FDA가 해외제조원에 대한 GMP 실사결과 문제를 지적해 수입중단 조치가 발생한 회사의 공장(인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