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자로 한미약품, 구주제약, 일동제약 등 5개사 36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이들 5개 제약업체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한국휴텍스제약이 9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영풍제약 10개, 한미약품 8개, 구주제약 5개, 일동제약 4개 등의 순으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이들 제약사가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제약사와 판매업무 정지 36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한미약품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라메졸캅셀 △무조날크림 △후나졸캅셀 △카니틸정 △설프라이드정 △카르베롤정25밀리그람 △엘도인캡슐
◇구주제약
△지셀연질캡슐 △네오카틴정 △유나졸캡슐 △안블록정100밀리그램 △디아세렌캅셀
◇일동제약
△사미온정10밀리그람 △레칼핀정10밀리그램 △라비에트정20밀리그램 △로자탐정100밀리그램
◇영풍제약
△영풍케토티펜정 △오멕스캅셀 △크로탈정 △에페리정50밀리그램 △심바스정 △푸로스타정 △자르디핀정10mg △크라빅스정 △필라이드정 △레보세티정
◇한국휴텍스제약
△록사신정 △펜톡신서방정400밀리그램 △바스핀지속정 △휴텍스멜록시캄캡슐 △휴텍스플루코나졸캡슐50밀리그람 △피오리돈정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휴텍스리세드로네이트정35mg △액시티딘캅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