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전문의약품 4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또 일반의약품 2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분류와 관련된 이 같은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기본 검토방향 및 세부기준·추진일정과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식약청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소비자단체는 최근 ‘라니티딘정75mg 등 13품목’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겐타마이신크림 등 4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중 위원회가 추진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품목은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즈시럽 등 4품목이다.
반면,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 품목은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 사이클린 연고 등 2품목이다.
현행 전문의약품 유지 4품목은 오마코 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안연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이고, 일반의약품 유지 1품목은 복합마데카솔연고다.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품목은 계속 관찰 품목에 속했다.
이들 품목은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품목으로,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검토한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사후피임약 노레보 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중앙약심 분류소분과위원회의 논의에 붙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전환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측은 이번에 제시된 기본방침, 검토기준, 추진일정 등에 대해 제5차 회의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및 의약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