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 여부를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가 오는 5일 오후 5시30분 의협 동아홀에서 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박노준)가 주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1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토론회 결과, 사회·경제적 원인에 의한 비의학적 사유인 인공임신중절 허용여부가 필연적으로 동반돼 논의돼야할 주제라는 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의협측이 전했다.
이에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태아의 생명존중은 자살, 존엄사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종교계를 포함해 사회에서 논의돼 왔었다"며 "본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를 벌여 환자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램"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의의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