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복지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제약사들의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할 방침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30여 곳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는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일 경우는 7%이상, 글로벌 진출역량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등을 갖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지원방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의 약가를 부여하는 등의 약가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이번 대책 이후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용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제지원은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 조정 등이다.
금융지원으로는 혁신형 제약 전용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 보증, 설비투자 등 이차보전 사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이 지원된다.
또 국내 제약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R&D지원 재원 조성은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 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측은 국내 제약기업 중 옥석(玉石)을 가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