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에는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복지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는 것이다.
인증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는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일 경우는 7%이상, 글로벌 진출역량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등을 갖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실시하고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키로 정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참여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실효성을 높였다.
복지부장관이 지원중인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한다.
동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제약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도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의 지정으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관리·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법과 하위법령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