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새로운 약가제도 및 가격 인하율을 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4일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최로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KRPIA는 이날 포럼에서 다국적 제약사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돼 국내 제약회사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회 측은 이번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및 금융지원에 대해 관련 부처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관련법령으로 보장받아야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 비율은 복지부가 총 매출의 7~10%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제약사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특히 복지부 선정 요건으로는 △우수한 인적 자원 및 물질적 투자 △신약 R&D 활동의 우수성 △기술, 경제성장, 국민건강에 기여한 성과 등이 있으나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우므로, 보다 많은 제약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의 하나에만 해당돼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KRPIA측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에서 국내에 위탁한 R&D 투자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약가 인하 정책의 인하율 조정 및 단계적 시행과 신약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R&D 투자를 유인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약가인하 비율은 제약산업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크고 R&D 투자를 악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약가 인하율 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KRPIA는 R&D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약가 결정제도 개혁을 통해 신약의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이 관철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