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직거래를 거부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거래거절행위가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최근 직거래를 거절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직거래 거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률 사무소에 의뢰한 결과다.
도매협회가 밝힌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력 도매업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협력 도매업자가 아닌 도매상이 직거래를 요청해 이를 할 경우 약사법 제 47조를 비롯한 제62조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는 의약품 판매업자, 수입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특정 의약품 도매상 및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와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특히, 직거래 거부 등은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명했다.
도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거절에 관한 유권해석을 전 회원사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