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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등 530억 원대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110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11-09-05 오전 10:07:00 | 최종수정 2011-09-05 10:07
 

한국얀센 등 6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얀센을 비롯한 5개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 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세부적으로는 제품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명목으로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했다.


의사들 외에도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하고, 세미나를 리조트 등에서 개최하면서 스파, 영화관람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강의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 인원(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해 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동일한 의사에게는 수차례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강연료로 수백만 원을 지급해왔고, 처방을 늘리기 위한 판촉목적으로 형식적인 자문을 제공받고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의 명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후원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시판후 조사(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고, 심지어 PMS를 전담 의학부서(메디컬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에서 시행해왔다.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 목적으로는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비용 등을 지원하고,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총 1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약사 및 과징금 부과 액수는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되고,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환자)의 약값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가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은 없고 오로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이 선택됨으로써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자원이 낭비돼 리베이트 자금을 R&D 투자에 사용했다면 발생했을 신약개발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측은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리베이트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시켜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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