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불과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7일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파마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원을 제공했으나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에 불과했다.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에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원을 제공했으나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을, 영진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900만원 제공에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종근당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에 상품권, 현금 등 총 23억4960만원 제공에 벌금 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간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도 했다고 이 의원 측이 전했다.
이낙연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 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