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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 주민등록법·농지개혁법 등 위반 유감 표명
기사입력 2011-09-15 오후 1:18:00 | 최종수정 2011-09-15 13:18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농지개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1986년 구입해 2007년 매도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일대 토지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이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후보자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 12월 강원도에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1986년 1월 약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하나, 임 후보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땅은 임 후보의 모친이 후보자 명의로 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속세법에는 친족 간에 150만 원까지 공제해 줘 차액 35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은 임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둔 2007년 서둘러 되판 것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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