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온단세트론' 함유 제제가 '비정상적 심장박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구역·구토 치료에 사용되는 '온단세트론' 함유 제제가 '비정상적 심장박동'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미국 FDA에서는 '온단세트론' 함유 제제가 비정상적 심장박동 증상(Torsade de Pointes포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해 선천성 QT 연장 증후군 환자에 사용을 피하도록 라벨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혀왔다.
이와 함께 FDA는 전해질 장애 환자(저칼슘혈증 또는 저마그네슘혈증) 및 울혈성 심부전, 서맥성부정맥, QT 연장 유발가능 약품복용 환자에 대해 ECG 모니터링 실시를 권고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 FDA에서 동 제제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관련 자료 검토 중, 동 제제 복용 시 비정상적 심장박동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심장 전기활동의 비정상적 변화 발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는 하나제약 '하나온단세트론주사', 유한양행 '온세란주', 한미약품 '온단트주'·'온단트정', 동아제약 '온다론정 4·8밀리그람' 등 16개 업체 29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측은 이미 허가사항에 "이상반응(순환기계) : 때때로 심계항진, 혈압상승, 드물게 ST 절부 억제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흉통, 부정맥, 저혈압, 서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음을 알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