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477억 원을 삼켜 버린 채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별 약제상한차액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총 476억8800만원에 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손 의원은 "병원·약국 등이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 다음연도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했으나, 이번 유예조치로 건강보험료 477억 원만 인센티브로 지급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약가인하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결국 건강보험재정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마련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센티브만 지급되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인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밝히면서, "기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