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된 의약품이 위·변조이거나 불법 제품인 만큼 의약품 복용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영상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이 가짜이거나 불법제품 강조 ▲살 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2007년 6월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회원사와 양해각서(MOU) 협약을 체결해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또 교육홍보를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매수요 감소와 국제화되고 있는 위조의약품 불법유통에 대응을 하고자 WHO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 적발건수는 2009년 460건에서, 2010년 870건, 올해 6월까지 788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며, 이들 제품의 사용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하철 및 버스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