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포함돼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은 지난해만 1047억 원으로 연간 약 1000억 원대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다.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감기약 등의 의약외품 전환 품목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고, 이러한 경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돼 의약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