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의·약사 130여 명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시도 및 검·경찰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행정처분한 의사 30명의 처분 내용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과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다.
또 무자격자(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은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가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이었다.
최근 4년여 동안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각 시도별로는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27명, 경기 25명, 인천 14명 등의 순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서울이 131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뒤 이어 경기 127명, 부산 50명, 대구 33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