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도매업체들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중간결과 보고회가 개최된다.
(가칭)대한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신관 세미나실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업보고회를 열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10개의 물류회사로부터 투자사업계획서를 받아 10월중으로 3개사를 선정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투자회사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공동구매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현재 컨설팅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제약 도매마진 축소, 약가인하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생존의 원리 속에서 최적의 이익창출을 위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는 최종보고회로 참가하는 회원사들은 법인 인감, 회원사 정관,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참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