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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병원 조제실 비약사 조제행위 고발키로
기사입력 2011-10-01 오전 9:35:00 | 최종수정 2011-10-01 09:35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원회(위원장 홍종오)는 최근 제 1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 조제실 비약사 조제행위를 고발키로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병원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서명운동이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동시에 병원 조제실 비약사 조제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향후 2주간 서명운동 참여 병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병원의 약사 면대 행위 여부, 비약사 조제행위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 기관에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인양 만연해 있는 비약사 조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종오 집행위원장은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병원 조제실의 비약사 조제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점과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투쟁본부의 홍보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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