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인터넷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약청과 방통위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95곳의 업체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렇게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최영희 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올해 6월까지 158건이 적발됐고,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판되지도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자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해 지난해 10월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약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다.
식약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약이 빠져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판매금지를 시킨 전문약 조차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면서,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