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법인설립 인가가 가시화되는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물류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는 11일 강남성모병원 신관 세미나실에서 물류조합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구비서류 요건 등을 소개했다.
이날 고용규 준비위원장은 조합정관을 소개하면서 △출자금을 1구좌당 100만원 △물류수수료 0.5% △가입비 200만원을 확정했다.
고용규 준비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사업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의 목적사업을 상·물류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사업자금 대부알선, 경영지도 컨설팅, 공동구매(B2B)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조합설립 법인요건을 준비해 복지부의 법인허가 결정이 가시화되면 창립총회를 즉시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밝힌 조합 가입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80여 업체로 조사됐다.
또 향후 조합의 물류사업을 대행할 물류회사 제안서에는 약 12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종 파트너는 오는 12월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의 물류사업에 제안서를 낸 물류회사는 △용마로지스 △가이야로지스 △DKSH △DHL △Jupiter △한진드림익스프레스 △롯데 로지스틱스 △LG로지스틱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설 금융공학센터 △한솔CNS △삼영물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