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4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8년부터 구축해 실시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는 한 장의 처방전에 병용 금기나 연령 금기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실시간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복용 약을 모두 알기 어렵고, 현행 점검체계의 법적 근거도 없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처방 건당 약품목수는 평균 4개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해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발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倂用)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약물의 잘못된 복용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는 발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이낙연 의원을 포함한 김용구․박은수․송민순․양승조․유선호․조배숙․조영택․최영희․최인기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