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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시마약류로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지정
기사입력 2011-10-18 오전 10:40:00 | 최종수정 2011-10-18 10:40
 

과다복용 시 패닉상태를 발현시키는 환각성분제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이 국내 첫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8일자로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2011년 9월 8일 시행)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성분으로써, 앞으로는 이 성분의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성분을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거나 수출입·제조·매매를 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최근 2년새 흥분제로 남용돼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다.


‘MDPV’ 성분은 과다 복용 시 강력한 패닉상태를 발현시키고 심박수 증대, 혈압상승, 혈관 수축, 발한, 도취감, 신부전 화학물질 생성, 과다편집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 공고란, 또는 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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