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한미 FTA 이행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약사회는 이행법안 중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인해 국내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또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예상돼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 측은 이번 약사법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향후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비용부담 원인을 가져올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올바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