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12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도매유통가의 반품 및 약가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약가변동에 따른 반품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 도매, 약사회 3자협의체 구성과 약가인하제도 시행 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측에 건의했다.
또 지정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도 반품을 인정해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유통가의 혼란과 업무 과부하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괄 약가인하로 약국가의 조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유통가 혼란방지와 재고 보험약 반품 및 약가보상을 위해 약 30일 정도의 유예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측은 이미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품 주문을 한정 출하로 공급조절을 하고 있고, 최소 포장단위만 출하 통보하는 등 대금결제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려는 정보를 유통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유예기간이 필요한가?
도매협회는 정부의 8·12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예측되는 도매유통가의 문제점으로 막대한 보상비용과 반품 업무 과부하로 인한 업무 혼선을 꼽았다.
이는 특히 현시점에서 재고량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로 행정시행의 유예기간이 약 60일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재고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수량 및 불용의약품, 약가보상 등으로 제약사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고, 낱알 보상은 제약사가 거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요양기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통해 차액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약사는 현품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국 및 병원에서 현품을 일괄 반품할 경우 처방에 따른 조제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도매협회의 주요 건의 내용
협회는 정부주도하에 제약협회와 약사회, 도매협회 3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약국 및 병원의 재고약을 약 30일 수준으로 적정 재고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 처리 후 보상
반품 및 보상 등 제반사항은 제약사에 반품 처리한 후 도매업이 약국에 차액을 보상하는 수순이 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약사 보상은 약 30일 이내로 하고, 거래명세서상의 반품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