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내달 1일부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글로벌 제약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한다고 복지부측은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날 발표한 약가고시에는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약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을 인하대상에서 제외했고,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경우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70%, 제네릭 59.5%)했다.
R&D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정했다.
내년 1월 1일 이전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 하되,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 1일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을 약 1조7000억 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시안은 내달 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에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제약 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내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내 발표할 이 육성방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R&D 지원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지원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지며,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 후 반영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가제도 개편, 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Win-Win전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분야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