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 한다고 발표하자, 제약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에 명확한 근거 없이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돼야 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인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업계는 8000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복지부가 추가로 1조7000억 원의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내용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인 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 산업이 또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에서조차도 제약 산업을 한미 FTA 최대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도 FTA에 따른 정부 측의 실질적 지원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제약업계는 안으로는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 모든 정책을 접하며,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또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