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도매업소가 제약사 및 정부에 제공하는 판매 자료를 각 사례별로 분류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를 정부 측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매협회는 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심화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호법에 현재 의약품 도매업소가 제공하는 판매 자료가 적법한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허강원 정책홍보이사는 "상류나 물류를 책임하는 의약품 도매업의 역할 측면에서 판매정보자료는 도매유통회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생산자(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이 도매업의 순기능"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는 또 "의약품 도매업에서 의원이나 약국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제품출고일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도매협회측은 현재 거래당사자들 간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판매 자료를 각 사례별로 조사해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보다 세밀한 유형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