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약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이 한 해 518억 원을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에 약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5~2.7%에서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인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으로 약가에 대해서는 마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약국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측은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 실적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60%로 가정하면 389억 원을 약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80%로 가정할 경우에는 5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개별 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84만원에서 24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위료(조제수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약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약가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고 총약제비중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매년 확대될 수 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까지 1000분의 13)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의약품 조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약국이 세액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약사회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