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복지부측이 전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중 고시가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