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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병원급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1-11-25 오후 3:58:00 | 최종수정 2011-11-25 오후 3:58:58
 

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 내용은 인센티브를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시켰다. 또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지급률을 10~50%로 조정했다.


이는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져,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를 한다.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 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나,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해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기관에 대해서는 총 129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며, 절감결과 334억 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품비를 줄인 의원은 증가한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측은 이 제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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