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의성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공공보건약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28일 국민의 70~80%가 지지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공공보건약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사 개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정부, 심지어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기관마저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국은 약사 개인 이외에 비영리법인이나 지자체, 정부 등도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약사들의 자발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의원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약국이 약사 개인의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약사들에게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결국 약국을 공공재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개설을 적극 허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즉, 약사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면, 지금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지역마다 공공보건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 개설 비용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보다 훨씬 많은 공공보건약국 개설이 가능해 밀도 있게 지역 거점마다 개설하고 주·야간 모두 운영한다면 굳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공공보건약국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2530원이고, 재진료는 8960원인 반면, 보건소는 초·재진 모두 4210원, 보건지소는 370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보건약국의 조제료 역시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일반 약국 조제료의 30~40% 수준으로 낮춘다면, 연간 2조8000억 원이나 지출되는 약국 조제료 역시 절감시킬 수 있고, 본인부담금 또한 줄어들어 국민의료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또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주장해왔다. 이는 약사라는 직종이 보건의료제도에 역할을 하므로 의사처럼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약사로 대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약사들은 공중보건의사들처럼 공공보건약국에서 근무를 하면 될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이처럼 공공보건약국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면서, 약사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협회 측이 전했다.
대한의원협회측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진다 해도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공보건약국이 언젠가는 설립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국회에 공공보건약국의 법제화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