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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가구매 인센티브 1년간 지급 중단
기사입력 2011-12-26 오후 5:09:00 | 최종수정 2011-12-26 17:09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1년간(2012년 2월~2013년1월)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내년 2월부터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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