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일부 인터넷 매체가 30일 보도한 '사후피임약 노레보 약국 구입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사후피임약을 포함한 허가된 모든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의약품 재분류(안)는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노레보정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및 '사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