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새로운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스텔라라는 중등도 이상 판상형 건선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치료제다.
회사 측은 이번 보험 급여를 시작으로 일상생활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증 건선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건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텔라라는 초기 0, 4주 치료 이후에는 12주에 한번씩 1년에 4번만 병원을 방문해 주사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야 하는 기존의 건선치료방식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준다.
특히, 스텔라라로 28주차까지 치료 시 90%의 환자가 약에 반응했고, 70%의 환자가 치료성공에 도달하는 등 뛰어난 효능이 해외 임상에서 입증됐다.
기존에 일부 건선치료에 사용돼 왔던 TNF-알파 억제제와의 비교임상에서도 스텔라라의 우월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기도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건선은 평생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외모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환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건선 환자들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제피부과학회지(Journal of Dermatology) 발표에 따르면, 스텔라라가 건선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중등도 이상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12주차 때 스텔라라 투여한 환자들의 삶의 질이 위약 투여한 환자들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회사 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