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임약 등의 의약품 재분류가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관련 의약품 재분류 시행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는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 결과의 시행은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으로,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초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총 6879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실시한 결과, 전환되는 품목은 526개(전체의약품의 1.3%)로, 일반에서 전문이 273개, 전문에서 일반이 212개, 전문에서 동시분류가 40개, 일반에서 동시분류가 1개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되는 주요 의약품으로는 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취제(어린이 키미테 패취)와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 정제(사전피임제), 우르소데옥시콜산 200㎎ 정제(우루사 정 200㎎ 등)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내성 발현 우려가 있는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도 이에 해당됐다.
반면, 전문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주요 의약품으로는 라니티딘 75㎎ 정제(잔탁 정 5㎎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긴급피임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