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우르소데옥시콜산 200㎎ 이상 함유 제제가 담석증, 원발성 쓸개관 간경화증 등에 사용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우르소데옥시콜산 50, 100㎎ 함유 제제의 경우 육체피로, 간기능 개선 등에 사용되며, 일반의약품으로의 분류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피로회복제로 알려진 캡슐 제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는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