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종대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방건강보험 확대 등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계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방의료행위가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측에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는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회장은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확대, 비급여대상 한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 선택적 한약 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적 한약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만성, 퇴행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또 보험급여 한약제제와 관련해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을 확대해 한방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과립제, 환제, 고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인다면 약제비 절감은 물론 한방의료에 대한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도 표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계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김 회장은 "질병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뜻도 표했다.
천연물신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당연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 처방을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천연물신약 산업의 활성화와 연구, 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재 한의사가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한방적용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적용 △요양병원 입원료(1등급) 차등제 적용 가산 △전문의 수에 한의사 전문의 포함 △국민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자 직영 한방병원 설립 △건보공단의 의료 관련 전문가 선임 시 한의계 인사 참여 등의 개선안을 전달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의계의 한방건강보험 현안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제안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성질환관리제 등 한의협이 제시한 한방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정영숙 보험급여실장, 신순애 건강관리실장 등과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경호 보험이사, 박영수 보험·전산국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