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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2-07-26 오전 10:54:00 | 최종수정 2012-07-27 오전 10:54:57
 

앞으로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되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12개월, 2000만 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10개월, 1500만 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8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 자격정지기간은 더욱 늘어나 2000만 원 이상이 두 번 적발되면 12개월, 2000만원 미만 금액은 1차 기준에서 각각 2개월이 더해진 기간동안 자격을 정지 받는다.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수수금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시켰다.


1차 위반 시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은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가 1개월에서 3개월로, 의약품 도매상·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자는 15일에서 1개월로 확대된다.


3차 위반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은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재위반시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 재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다.


반면,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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