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4월 박 모(만 55세, 여성)씨는 키미테를 부착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기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2. 2012년 4월 정 모 씨의 자녀(만 10세 어린이)는 키미테를 부착한 후 정신착란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해 뇌 검사를 받았다.
#3. 2012년 5월 신 모(만 40세, 여성)씨는 키미테 부착 5시간 경과 후 어지럼증이 심해져 키미테를 제거했으나 정신착란·환시(幻視) 증상이 지속됐다.
#4. 2012년 5월 이 모(만 45세)씨는 아내(만 41세)와 거제도 여행을 떠나면서 키미테를 부착했으나. 아내가 어지러움·동공확대·보행 및 시각장애가 발생해 키미테를 제거했다. 귀경길에는 남편 이 모 씨도 정신착란·환각·기억력 감퇴·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응급실을 내원했다.
#5. 2012년 5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어린이(만 12세)는 체중이 50㎏을 초과하기 때문에 성인용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약사의 권유대로 제품을 구입, 수학여행 출발 3시간 전 부착하고 나서 환각상태가 발생해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최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철과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이 맞물리면서 멀미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행 전 귀 밑에 간편하게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 패치 제품은 사용하기 편리해 전 연령층에서 널리 이용돼왔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증상별로는 ‘환각 및 착란’ 13건(38.3%), ‘기억력 감퇴’ 8건(23.5%), ‘어지러움’ 3건(8.8%), ‘눈동자커짐’, ‘시야장애’, ‘수면장애’, ‘보행장애’ 등이 각각 2건(5.9%)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키미테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렸다.
△어린이가 키미테를 부작할 때에는 보호자가 아이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키미테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이 붙여줘야 하며, 사용 후 제거 시에는 부착면을 반으로 접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버린다.
△반드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한다.
△키미테를 만진 후에는 즉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약성분이 눈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시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알루미늄 등 금속물질이 함유돼 있어 동 제품을 부착하고 MRI 검사를 하게 되면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반드시 제거한다.
△키미테를 부착한 후 운전이나 기계장치를 조작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